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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뚜기198
노련한메뚜기19823.04.22

대인사고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 머리 아프네요..

지난 3월 3일 저는 보행자로

엄청난 속도를 내서 후방주차하는 차에 등,어깨를 부딪쳐 대인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넘어져서 왼쪽 손등과 오른쪽 무릎에 단순 터박상으로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가서 치료 받았구요..

몇일간 더 아파서 바로 병원 입원을 못하고.. 3월 7일 가까운 한의원으로 입원했습니다.. 10일정도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계속 통원치료하며 회사와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중간에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처음에 150을 얘기하더니 최대로 200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 아프고.. 치료를 더 해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직 등과 지금은 허리쪽이 아픈데.. 허리가 아프니 다리도 퉁퉁 붓더라구요...

입원까지 했었고 나중을 위해 치료비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가야할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쥬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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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상 정도를 감한해야 하며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진단명과 MRI검사를 했다면 검사 결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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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붓고 하는 것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면 보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인을 알기 위하여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하여 검사를 해봐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담당의사의

    소견이 어떤지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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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이 타박상 진단이면 상해 급수 14급에 해당하고 해당 급수는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4주 초과시에는

    계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더이상 진단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더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추가 진단이 없다면 결국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생각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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