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저는 보행자로
엄청난 속도를 내서 후방주차하는 차에 등,어깨를 부딪쳐 대인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넘어져서 왼쪽 손등과 오른쪽 무릎에 단순 터박상으로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가서 치료 받았구요..
몇일간 더 아파서 바로 병원 입원을 못하고.. 3월 7일 가까운 한의원으로 입원했습니다.. 10일정도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계속 통원치료하며 회사와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중간에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처음에 150을 얘기하더니 최대로 200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 아프고.. 치료를 더 해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직 등과 지금은 허리쪽이 아픈데.. 허리가 아프니 다리도 퉁퉁 붓더라구요...
입원까지 했었고 나중을 위해 치료비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가야할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쥬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