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주계약의 보험은 소멸되고 해지환급금을 일시에 받느냐 연금의 형식으로 나누어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해지환급금을 연금전환조건에 맞으면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인데 조건에 해당하시면 전환은 가능합니다.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 해지환급금 500만원 이상, 45~80세 계약자입니다. 해당되시면 진행을 가능하세요.
질문자님의 보험이 9만원인데 주계약만 9만원인지 다른 특약을 포함해서 9만원인지도 적립되는 해약환급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9만원이 모두 주계약이라고 했을 때 1년에 108만원이고 20년이면 2천만원 조금 넘는 원금이지만 실제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