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기위해 상가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던 동일 브랜드 프랜차이즈 양도 양수입니다.
보3000, 월세180
5월부터 영업 시작이라 현재 계약금 500을 입금하고, 잔금은 4월말에 입금예정입니다.
위와관련하여, 휴면계좌 개인통장 하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면해제 하려니 출금이 1회 30만원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방법은 세무서에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오면 출금 한도를 해제해 준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은 개인 대 개인 계약서 작성은 확정일자를 받아와야 인정이 된다고....)
1. 확정일자는 언제쯤 받는게 좋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은 4월10일정도 수령예정)
2.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북인데 거주지는 경기도 입니다....상가도 경기도 입니다. 주소를 경기도로 옮겨야 확정일자가 가능한가요?
3.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기지 않을시 추후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