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유무?
안녕하세요.
1층 상가 A에 가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이번에 계약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 일자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를 바꿔야 하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저인데 사업자 등록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 (저와 사업자 바꿀사람) 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예정입니다. 근데 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놔야하나요? 만약 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받으면 기존 제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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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5, '06.01.25) 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인정된 대항력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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