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5, '06.01.25) 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인정된 대항력만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