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의 개념과 비슷하게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자산)을 주면 세금이 발생할까요? 만약 과세가 되는 경우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