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이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구매하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게되어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