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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신용카드에 뒷면에 사인을 안하면 왜 보상을 못받나요??신용카드에 뒷면에 사인을 안하면 왜 보상을 못받나요?? 앞에 이름도 있고 번호도 있어서 누구껀지 확인이 가능한데 사인을 안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감사합니다:)돌아가신 할머니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할머니가 작년8월에 돌아가셨는데그때서야 할머니 집과 땅이 둘째아들네 부부 명의로 이전된 걸 알았습니다. (총 형제6명있고 저는 손녀입니다)할머니께서 증여를 하셨다기보단 몸이 편찮으셨는데 그때 간호를 둘째가 나서서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하다 돌아가시기전에 처리한 듯 싶습니다. 지금 형제 모두가 인지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팔리지 않으니(둘째가 땅 내놨다고했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될 수록 남은 형제들한테 불이익은 없는지,독단적으로 명의이전을 한 둘째를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재산 분배를 위해 지금 해야하는 게 무엇일지 조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성실한복숭아상간녀 소송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굼합니다.상간녀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면상간녀가 소장 받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그리고 소송해서 판결문 받는데 까지는 기간이얼마나 소요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호감있는복분자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막히는 부분 있습니다!안녕하세요.민사 소송 진행 중인데피고의 재산명시, 재산조사 이후에2개의 계좌가 파악되어채권추심을 했는데집행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와서사용증명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보정명령 기한이 지날것 같은데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테리어12안녕하세요. 소비자 피해 및 손해배상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비자 피해 및 손해배상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사건 개요입니다.2026년 2월, 빵을 구입하였는데 일반 제품 포장지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반면, 제가 받은 제품은 ‘아이스 빵’ 포장지로 되어 있었고 제조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기한만 약 9개월로 길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은 아이스박스나 냉동 상태가 아닌, 일반 박스로 실온 상태에서 전달받았습니다.이후 해당 제품을 저와 어머니가 함께 섭취하였고, 두 사람 모두 배탈 증상이 발생하여 각각 병원 치료를 2회씩 받았습니다.업체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초기에는 “냉동 제품이 아니고 포장지만 아이스 빵 포장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제조일자가 없는 이유를 묻자 “냉동용 포장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게 표시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제품의 실제 상태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합의 및 소송 진행 경과입니다.초기에는 보험사 측에서 3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후 제가 재검토를 요청하자 80만 원까지 상향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유사 사례에서 보험 가입 한도에 따라 약 150만 원 수준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근거로 보상 한도 및 금액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그 이후 추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에는제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손해배상금이 30만 원을 초과하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또한 원고 소가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이후 제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 의사를 밝히자 현재는 80만 원 합의 제안이 유지된 상태입니다.다만, 합의 진행 과정에서합의 전 소송 취하 요청은 거부되었고합의서에 ‘합의와 동시에 소송 및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 추가 요청도 거부된 상황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1) 인과관계 관련동일 제품을 섭취한 2인 모두에게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 점,제품의 표시(제조일자 없음, 장기 유통기한)와 실제 보관·판매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점,그리고 업체 설명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이러한 사정이 제 건강 이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해당 녹취가 인과관계 입증에 어느 정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2) 합의의 실익현재 병원 치료 2회 수준의 상황에서, 80만 원 합의를 수용하는 것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인지,또한 보험사가 금액을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상향한 점이 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소송 취하의 안전성보험사가 합의서 문구 수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담당자의 문자 또는 녹취로 ‘합의금 지급 시 즉시 소송 취하’ 의사를 확보할 경우,향후 소송이 계속 진행되거나 소송비용이 청구되는 위험을 법적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소송 비용 관련만약 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또한 원고 소가가 5,000만 원으로 설정된 것이 실제 비용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5) 추가 문의합의 협의 과정에서 금액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대응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향후 대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의드립니다.마지막으로,현실적으로 제가 가장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적극적인김치전친구가 경찰에 신고 댕했는대 어떻개 해야되눈지 모르겠어요저한테 배달하는 외국인 친구가 한명있어요 근데 올마전에 제 친구가 배달하다가 한 한국 유튜버버가 재 친구가 외국인인걸 보고 배달하는 음식 영수증을 훔쳐서 경찰에 재 친구가 불법으로 일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재 친구는 모두 합법적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 친구가 그 사람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테리어12안녕하세요. 식품 표시 및 유통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식품 표시 및 유통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품 및 상황 설명빵을 구매하였는데, 일반 제품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반면, 제가 받은 제품은 ‘아이스 빵’ 포장지로 되어 있었고 제조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기한만 약 9개월로 길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은 아이스박스나 냉동 상태가 아닌, 일반 종이 택배 상자에 담겨 실온 상태로 전달받았습니다.제조일자가 없는 이유를 문의하였을 때,업체 측에서는 “포장지만 아이스 빵 포장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후에는 “냉동용 포장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게 표시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제품의 실제 상태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문의 사항(1) 표시 관련 위반 여부실제 제품은 실온 상태로 유통·판매하면서, 냉동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지(장기 유통기한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식품 표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유통기한만 표시된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2) 유통·보관 관련 위반 여부냉동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아이스포장 없이, 일반 종이 택배 상자를 통해 실온 상태로 전달하는 것이 식품위생 관련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 행정처분 가능 여부위와 같은 표시 불일치 또는 유통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여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가능하시다면 관련 법령 또는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저는 빵을 섭취 후 장염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2회 받았으며 배생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관련하여 금액이 협의 되지 않자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 채무부존재 저를 상대로 원고소가 500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법률상담 통화로 하니 그냥 합의하라고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녹취 증거가 있으면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동구밖과수원길내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처벌 받나요?내 목소리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줄 의도는 없고 대화의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해서 녹음을 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재항고 이유서에 새로운 주장을 작성을 해도 되나요양육권 소송중이에요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수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재항고이유서는 2심법원에 제출을 하면 되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성실한복숭아남편 계좌추적 하는 방법뭐가 있나요?상간녀에게 돈을 쓰고 있는거 같은데상간녀 소송시에는 남편 계좌 추적은안되겠죠? 아니면 상간녀 계좌나 카드사용내역 이런거는 알수 있나요?만약 상간녀 소송중에 알수 있는게 없으면이혼소송을 하면서 알아보고 나중에소송취하도 가능한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