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동생이 사무라이덕후인데요. 닛뽄도를 직접 일본 장인으로부터 수집해들여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현재 검도 학원에 다니고 있고 목검으로 연습 중인데, 자꾸 닛뽄도가 갖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닛뽄도야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목검으로 아직 더 연습하라고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선물로 명검이라 불리는 닛뽄도 중의 닛뽄도를 구입해서 줄까 하는데 괜찮나요?

진정한 사무라이의 길을 가는데 수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무라이길이 뭔지 모르겠지만 꼭 니뽄도가 있아야 그 길을 갈수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칼이야 가져올수있지만 장난감칼도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정말 그정도로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고민해보고 위험한 물건을 꼭 소리할 필요있을까요

  • 일단 진검을 소지하려면 관할경찰서에서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지하는건 다 불법입니다. 가검은 도검소지허가증 없이 소지는 가능하지만 날의 재질에 따라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 일본도는 도검류로 분류됩니다.

    수이과 소지에 모두 경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 자체가 미성년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도 허가가 안 납니다.

    설사 일본에서 구입에 성공했다 치더라도 반입에서 바로 막힙니다.

    세관에서도 도검은 허가증이 없으면 압류 대상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장인이나 공방들은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실전용 일본도를 맘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일본 장희님 만든 립본도 사무라이카를 직접 수집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한국 법적 규제 총포도검 확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길이 이상의 칼 도검은 규제 대상입니다. 날 길이가 15센치 이상인 칼날은 도검류로 분류되어 소지 수입 판매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 장인에게 직접 구입해 들어오려면 관세청 통과 과정에서 도범유로 분류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