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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풍금조219

창백한풍금조219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부동산 정상화 3분기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내용중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혜택을 줄 예정이라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필자는 과거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했다가 매매한 적이 있는데 저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과거에 소형저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