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부동산 정상화 3분기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내용중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혜택을 줄 예정이라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필자는 과거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했다가 매매한 적이 있는데 저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과거에 소형저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