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 / 재무설계 전문가입니다.
사실 모든 금융상품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노후의 현금흐름을 확보하시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에 질문 주신 개인 퇴직연금 외에도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각종 노후 관련 대비를 해두시는게 맞습니다. 현재의 소비를 일부 포기해서라도 말이지요.
과거와는 달리 국민연금의 지급 시점 연기,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사회보장정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IRP 가입을 통해 2중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부족한 환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IRP에 가입하신다면 노후에 국민연금과 같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6~42%의 종소세 부과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