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 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있는 상품으로서 운용에 따른 손실을 개인이 아닌 회사가 부담하게 되지만 개인이 별도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의 납입금이 정해져있는 유형으로 납입금을 퇴직연금운용사를 통해 개인이 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DC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거나 DB형 DC형 혼합운용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다니시는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