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신고자인데 월세를 10%포함해서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23년 7월에 가게를 오픈하고 매출 적어서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없다.
그러다 11월 중순부터 배달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를 하려는데 매입자료는받지 않아서 매입대비 매출이 6배로 늘었네요.
이번 신고 기간에 월세를 경비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부가세 10%포함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금액을 해야하는지 10%를 뺀금액을 해야하는지요
혹 전체금액을 신고한다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돌려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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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고 할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 금액의 0.5%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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