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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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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데,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가 계약을 해서 이번달부터 월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 전에 사업에서는 간이사업자라 월세에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냈었는데, 제가 폐업 후 장소를 옮겨 면세사업자로 다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처럼 10%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 현재 상가 임대는 법인회사에서 관리하는 중입니다.

만약 납부 해야한다면 제가 사업경비 처리로 인정 받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시에)

어떤 처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임대인이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