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021년부터 개인도 공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어,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개인공매도(신용 대주거래)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증권사에서 빌려 먼저 매도하고 60일 이내에
매도가격보다 하락한 가격에 재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거래이며,
이 경우 매도한 가격보다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공매도는 금융투자교육원 개인공매도 사전교육이수와
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인증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모의투자(1시간 이상)를 등록하여 수료해야만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쳤다면 초기 투자자로서 3천만원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이후 투자기간, 횟수 금액 등에 따라 한도는 달라집니다.
위에 언급한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를 거친다면, 모바일 MTS를 통해서도 손쉽게 신용 대주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