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2022.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2.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