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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불독161
친절한불독16122.04.11

신발 리셀에 대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리셀 중개어플(kream, soldout)에서 카드 할인 이벤트로 신발을 싸게 구입 후 시세가 오르면 신발을 다시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 한 건당 4~5만원 수익이 생깁니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연매출이 8000만원이하면 간이과세자이고, 그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일반 사업자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나요?(65만원에 사서 70만원으로 판매하여 한달에 건당 5만원씩 12번 거래해서 70만원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 시)

그리고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처리해야하는데, 개인간의 거래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리셀을 할려고 해도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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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70만원12=840만원
    매입 65만원
    12=780만원

    (840만원-780만원)X10%X업종별부가율(소매업가정, 10%) = 0.6만원

    일반과세자의 경우 763만원(840만원 부가세 제외 )-709만원=약 54만원의 10%인 5.4만원 정도를 내신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카드할인이라고 하셨으니, 카드로 매입을 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매입자료는 있으시고

    매출자료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을 통해 만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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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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