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셀 중개어플(kream, soldout)에서 카드 할인 이벤트로 신발을 싸게 구입 후 시세가 오르면 신발을 다시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 한 건당 4~5만원 수익이 생깁니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연매출이 8000만원이하면 간이과세자이고, 그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일반 사업자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나요?(65만원에 사서 70만원으로 판매하여 한달에 건당 5만원씩 12번 거래해서 70만원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 시)
그리고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처리해야하는데, 개인간의 거래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리셀을 할려고 해도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