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오프라인 및 온라인매장에서 진행하는 응모나 선착순 판매에 당첨되어 신발을 산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2. 국내 인터넷상에서 개인 대 개인 거래로 산 신발이 추후 가격이 상승하여 되팔았을 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3. 해외 오프라인 및 온라인매장에서 진행하는 응모나 선착순 판매에 당첨되어 신발을 산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해당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래의 규모, 횟수, 금액에 따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 계좌이체나 현금거래일 경우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쉽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