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희망풍차
희망풍차24.03.2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평균 얼마나 수령하는지 궁금하며


연금고갈의 확률도 같은 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수령도 할 수 있는지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도한낙지214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