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을 넘으면 지급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중복해서 받는다고 하시는걸 보니 기초노령연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개개별로 소득인정액을 보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