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입니다
제가 신청시 예상금액38만원
배우자가 신청시 170만원 지급예상 이라고 뜹니다
지급이 부부합산해서208만원을 받는가요?
둘중 한명분꺼만 받는가요?
부부중 많은금액쪽으로 혹은 적은 금액쪽으로 지급되는가요?
부부근로장려금은 한분만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을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며 부부가 장려금을 신청할때는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을합니다.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총급여기준으로 결정을 하기때문에 두분다 받은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150만 원260만 원3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