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법상 자본금은 과거 5천만원이 요구되었지만, 현재는 최저 자본금이 폐지된 관계로 금액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대표자가 되어 무역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출통관 등을 의뢰받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외국인이 개인사업자 신청시 비자와 함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세무사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사본 1부
4.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