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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바다
푸른하늘바다19.07.02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몆명이 필요하며 직책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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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설립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69조 제171조제1항).

    주식회사

    -개념: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331조)

    -설립행위 :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2조)

    -기관구성: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존재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3단계: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주식회사 설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