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판매시 내야 할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000여평정도 되는 땅이 대략 7억초반에 거래될것같습니다.
판매시 내야할 세금은 어떤게 있으며 또한 내게되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15년 이상 자경을 하고 계시기에 농지 판매에 대한 세금이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그 외 추가비용은 분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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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 취득하여 8년이상시 감면은 과세기간에 1억원 한도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제를 한
과세표준 6~42%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를 양도하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명시되어 있지만, 그 요건이 꽤 까다롭고 감면세액도 1억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이를 초과할 경우 납부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감면받으시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설프게 감면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쉬운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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