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명시되어 있지만, 그 요건이 꽤 까다롭고 감면세액도 1억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이를 초과할 경우 납부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감면받으시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설프게 감면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쉬운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