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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콜리161
심심한콜리16120.06.16

위 수면내시경으로 인한 보험 미적용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제가 5년~7년 전쯤 역류성식도염으로 인해서 위 수면내시경을 좀 자주했엇는데요 그로인해 제 실비보험에서 위에대한 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위에대해서 검사조차도 한적이없는데 앞으로도 위에대해서는 쭉 실비보험 가입기간내에 혜택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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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동규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입니다.


    '특정 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라는 보험의 규정을 '부담보' 라고 합니다.

    이 부담보는, 길면 5년에서 최대 전기간까지도 책정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아무리 부담보 기간이 오래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부담보 대상에 대하여

    5년 이상 치료 기록이 없으면 보장을 재개하여 보험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규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시기에 앞으로는 보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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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부위(질문자의 경우 위)의 질병등에 대해 전기간 부담보로 계약을 한 경우라도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부담보 질병 또는 부담보 신체부위의 질병이나 전이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보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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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실손보험을 이제 가입하시는 건지 가입하신게 있으신지 도 알아야 할 것 같고 가입이 되어있으셨던 것이라면 실손보험의 내용이나 본인 의사로 검사를 하신 것인지 의사판단에 진료하신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경우라면 부담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보란 검사하셔서 나온 질병이라던지 부위에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게 부담보를 잡는 경우 몇년 부담보이거나 평생 부담보 잡히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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