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규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입니다.
'특정 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라는 보험의 규정을 '부담보' 라고 합니다.
이 부담보는, 길면 5년에서 최대 전기간까지도 책정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아무리 부담보 기간이 오래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부담보 대상에 대하여
5년 이상 치료 기록이 없으면 보장을 재개하여 보험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규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시기에 앞으로는 보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