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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독수리20
돌아온독수리2021.11.12

가상자산 관련 과세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니 마니 말들이 많습니다. 원안은 과세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가 부과되는 방식과 해외거래소나 개인 지갑등에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는 어떠한식으로 과세의 법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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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 22년부터 과세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22%(지방세포함) 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가상화폐의 보유시 과세되는것이 아니라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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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거래소의 해외/국내 여부나 개인지갑으로의 양도 구분 없이 양도행위를 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면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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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거래소 여부, 출금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양도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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