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조부를 통한 증여세 신고 이후 부모에게 투자 목적으로 맡겼을때
방금 질문이 애매한거 같다 다시 작성 합니다.
올해 1월에 할아버지를 통해 5천만원 증여를 받아 증여 신고를 하고 어머니께 투자 목적으로 4500만원을 맡겼습니다.
이후 4500만원 정도 이윤이 생겨 다시 받으려 하는데 혹시 이걸 받게 되면 총 9000만원 증여를 받았다는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맡긴돈 4,500만원은 신고대상은 아니며 추가 이익분 4,500만원을 본인이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대여이익으로 보아 27.5%의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별도로 신고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