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준비 해야 할 서류는?
종합 소득세 신고 할때 갖추어야 할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카드는 세무서에 신고 해 놓았습니다만,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할 때 는 서류를 정리 해 오라는데 무슨 서류를 어떻게 구비 해야 되는지요?
에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신고유형 단순경비율로 선택해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부신고로 세무사무실에 의뢰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홈택스 id/pw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공제시)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카드사용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기타 지출증빙서류(공과금,대출이자납입내역) 등 구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역시 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매출과 매입비용은 제출하신겁니다.
그외에 부가세 신고시 반영못한 비용, 즉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일반영수증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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