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신고유형 단순경비율로 선택해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부신고로 세무사무실에 의뢰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홈택스 id/pw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공제시)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카드사용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기타 지출증빙서류(공과금,대출이자납입내역) 등 구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