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댓아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의무자인 경우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과 일반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하며, 장부
기장시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년간의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
가능함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장 여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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