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원룸 변기막힘 수리비용 집주인이 내야하나요???
단독주택인 건물인데 1층은 주인집, 2층에 원룸 3개호실이 있어요
3호실에서 변기물이 안내려간다길래 다른 호실들도 확인해보니 다 안내려가더라구요
공용하수구와 제일 먼저 연결되는 1호실에서 막혔는데다 물이 새는지 변기와 바닥 연결부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1층은 아무문제가 없는데 2층에서 난리에요
아직 업체를 부르지않아 정황상으로만 1호실에서 변기에 음쓰나 물티슈 이런걸 버려서 막힌 것 같은데 이럴때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참고로 1호실은 거주한지 10년이 넘었어요
2호실은 비어있고 3호실은 그동안 아무문제 없이 잘 쓰고있었는데 1호실이 계속 변기막힘 문제가 있었나보더라구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용 배관 문제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줘야죠~
누군가의 과실로 막혔다면 그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배관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집주인과 협의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세입자 잘못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 합니다 헌데 만약 세입자중 누군가의 과실로 전체 변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과실의 원인을 발생시킨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용 배관 문제라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닺
다만 특정 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그 세입자에게 일부 부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우선이며 배관 전문 업체의 진단 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