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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랑우탄29
검소한오랑우탄2922.09.03

집주인 배수관 막힘 수리 청구 비용 문의

총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에서 변기에 누군가가 물티슈를 주기적으로 넣어서 정화조 배수관에 막혔습니다

서로 자기가 물티슈를 안썻다고 하는데

범인도 없고 수리비만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럴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는것인지


3집 전부 같이 수리비를 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집은 전체 월세만 받고 관리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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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임대인측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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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배수관이 막혔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이행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물티슈로 원인이 된 것인바, 이는 명백하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측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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