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배수관이 막혔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이행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물티슈로 원인이 된 것인바, 이는 명백하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측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