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 등(세금계신서, 기업카드, 지줄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액공제 등)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최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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