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시 세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열려고 합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 와서 쇼핑몰에 팔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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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 등(세금계신서, 기업카드, 지줄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액공제 등)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최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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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에 매출 시 받은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매출금액에 사업과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이금액을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고 최초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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