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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자보처리를 하고싶은데 자보처리가 안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1월 말쯤 오전 7시쯤에 회사차량 맨뒤쪽에 탑승후 회사차량 뒤에 있던 승용차가 곧바로 저희 어머니 회사차량을 들이박아 어머니께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방병원에서 1주일 입원한뒤 병원에서 퇴원조치가 이어졌고 이때까지만 해도 MRI사진은 안찍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퇴원후 5일뒤에 척추관절병원에 MRI를 찍고 2주정도 입원을 다시 했는데요.
퇴원이 다가올때쯤 의사선생님께서 자보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 퇴원후 1주일뒤에 MRI찍은 척추 관절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께서 실비로 청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담하면 자보처리나 또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어머니 질환코드는 요추간판 외상성파열(S3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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