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귀하의 모친이 환자분이시고 상대보험사가 렌터카공제인가요?
그렇다면 손목에 특별한 진단명이 없이 단순 염좌진단으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경우인데요
렌터카공제가 보상할 수 있는 손해액은 과실비율 80%를 감안하면 안타깝지만 거의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본인 과실비율 만큼 삭감하는 것이 기준인데 귀하의 모친의 경우 80%만큼을 삭감하면 글쎄요 계산대로 하면 아마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렌터카공제가 병원에 치료비로 부담한 것까지 80% 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겨우에는 환수까지는 하지않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