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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도마뱀273
의연한도마뱀27322.11.03

교통사고 이후 합의안하고 더 치료하자고 하니 민사소송 및 분쟁조정 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2022.03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운전을 하셨고 어머니가 80:20으로 가해자 입니다..
(집가는 중이였음)
회사차량이어서 다행스럽게도 걱정없이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손목 염좌가 있어 6개월간 치료중에 있습니다.
(한방병원 입원 한적 없고, 교통사고로 지원해주는 치료에는 한계가 있어 비급여 충격파 5만원 짜리 24회받았음)

그런데 렌트가공제 조합에서 2주전부터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면서
합의를 안할경우 민사소송 및 분쟁조정(?) 신청해서 동승자 과실 적용해서 병원비에서 마이너스 된 금액을 제 과실로 비율만큼 제가 내게 신청 하겠다고 하는데 .. 이게 맞나요???
*동승자 과실 30% _가족이라서 진행한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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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떻게 응대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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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어떻게 응대를 해야할까요?

    : 해당 내용은 치료가 장기화 되다 보니, 공제조합에서 적정치료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대응방법은 1) 소송제기시 그에 대해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2) 주치의 소견을 받아 왜 치료기간이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소견을 받아 대응하는 방법

    3) 해당 발언에 대해 해당 소비자보호원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공제 조합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담아 이 정도 해주었고 합의금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해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 조정을 넣게 되면 법원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강제 조정을 하게 되며 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승자 과실 또한 조정에서 다투어 볼 문제이며 조정 신청이 오는 경우 진단서와 치료 기록,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준비 서면을 잘 작성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귀하의 모친이 환자분이시고 상대보험사가 렌터카공제인가요?


    그렇다면 손목에 특별한 진단명이 없이 단순 염좌진단으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경우인데요


    렌터카공제가 보상할 수 있는 손해액은 과실비율 80%를 감안하면 안타깝지만 거의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본인 과실비율 만큼 삭감하는 것이 기준인데 귀하의 모친의 경우 80%만큼을 삭감하면 글쎄요 계산대로 하면 아마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렌터카공제가 병원에 치료비로 부담한 것까지 80% 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겨우에는 환수까지는 하지않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공제)의 경우 합의가 너무 지체될 경우 민사 조정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월 사고에 민사 조정을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이른 면이 있어 보이나 이 부분도 공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동승과실이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