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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09.27

어머니집에서 세대주 변경가능여부와?

제가ㅜ대출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는데 65세 이상 어머니가 5000만원 이하 아파트인데요

제가 새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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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가 명확치 않는데, 혹시 아파트 청약시의 해당 무주택자 기준을 말하시는가요?

    이기준에서어 무주택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세대 부모. 직계존속 전부 60세이상이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자격을 유지합니다.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와 비수도권 공시지가기준 8천만원 이하의 두 조건을 갖춘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청약과 관계없이, 그냥 무주택자인 분리세대주가 될려면 원칙적으로 제 3의 독립된 공간에 전입된 독립된 세대주(30세이상인자, 혼인신고자, 유소득자 등 )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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