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소유하고 있는데 당분간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년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건데 꼭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가입 입니다.
최소한의 범위로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는 경우 보험이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행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진행을 해야하는 건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다면 최소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해두시고 다시 운행을 할때에 종합으로 변경하여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소유주가 있는 상태로 길에 다니지 않고 주차만 되어 있다해도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차 등 뺄 수 있는 항목 모두 제하시고 책임보험은 가입하셔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항목이므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시기에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대인배상만 넣고 가입해두셔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의무항목은 대인배상 항목이기에 이부분만 가입해서 과태료를 물지않고 유지하시는 수 밖에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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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를 하려면 무조건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하시면 계속해서 과태료 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고 차량 운행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국내 교통법규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길다면,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이 짧을 때와 달리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의 조정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생각하실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법령에 정해진 의무보험으로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며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을 하게 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한 때에는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되기에
보험료가 가장 싼 곳으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