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요즘 부업으로 전자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투브에 여러 강의를 보니 ( 한시간 만에 전자책 만드는 방법 )
일반 인터넷 또는 다른사람의 서적 내용을 짜집기 해서 분량을 만들던대
그리고 시중에 이런 종류의 전자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것 같아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그 처벌에 대한 기준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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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용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정도로 복제를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정량적인 수치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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