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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동박새95
흡족한동박새9521.09.27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에 관련된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진행중이면 36개월중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변제금 매달 149만 이며 빠짐없이 잘 납부하고 햇으며

남은 6개원은 미리 납부해도 상관없을까요?

면책신청은 끝나는 시점 내년 3월예정인데

변제금은 다 납부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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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변제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돈의 출처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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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변제금의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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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회생인가 당시에 납부가능한 범위를 정해 인가하였는데, 일시금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 변제금액의 출처를 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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