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에 관련된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진행중이면 36개월중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변제금 매달 149만 이며 빠짐없이 잘 납부하고 햇으며
남은 6개원은 미리 납부해도 상관없을까요?
면책신청은 끝나는 시점 내년 3월예정인데
변제금은 다 납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변제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돈의 출처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변제금의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회생인가 당시에 납부가능한 범위를 정해 인가하였는데, 일시금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 변제금액의 출처를 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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