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준비중인데 타던차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로 이민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현지에서 알아보니 생각보다 가격이 높아 타던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로 가지고 나가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하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크로아티아의 입국절차입니다. 크로아티아 입국 시 관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크로아티아 관련 운송사와 현지 관세 담당자에게 자문을 하여 통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적재하면 되며, 크로아티아 현지 통관을 위해서 크로아티아 현지 통관 대행을 하는 곳과 컨택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민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시려는 경우에는 이민하는 국가의 자동차 안전성 검사 등의 통과 여부를 미리 확인 하고 탁송을 의뢰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U 국가들의 환경 평가 안전 평가 기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민 물품 운송사 등을 통한 확인 후 준비 하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아래는 운송사에서 제공하는 크로아티아 이사물품 운송 관련 정보 입니다.
" 크로아티아의 통관은 세계 무역 기구(WTO)의 규정을 따라가고 있으며, 특별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통관 편의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운송회사를 접촉,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직접 통관을 수행할 시 이사화물수입 면장 작성과 과세 측정서(필요 시) 발급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의 서류 검토 후 화물 검사(선택적)를 한 후 이사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통관서류로는 관세부과를 위해 관세신고서, 수입품목 목록표, 송장,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통관에는 일반적으로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된다. 통관면세 서류로는 상사주재원일 경우 투자업체 입증서류, 투자이민일 경우 투자장비 계약서, 외국인증명서, 수수료 납입증명서가 포함됩니다.
통관시 필요서류
- 관세 신고서 (면세자격이 안될시) - 포장 목록
- 원산지 증명서 - 과세 측정서(필요 시)
- 선적 서류 - 보험 증서(필요 시)
- 상업 송장 - VAT 지불 영수증(필요시)
상사주재원 비자, 유학비자, 거주증명서,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크게 한국에서 수출신고, 운송계약 그리고 크로아티아에서의 수입신고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수출신고는 구청에서 먼저 말소등록을 진행하셔야되며, 운송계약의 경우 포워더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크로아티아 현지 관세율 및 취득록세 등은 미리 현지관세사와 연락하거나 포워다를 통하여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U 관세율은 통상 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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