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예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면 상품약관에 따라서 가입 기간에 따라서 중도해지이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위의 사진은 IBK기업은행의 '중금채'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위의 표로 계산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만기약정기간 12개월 중에서 1개월 즉 31/365일로서 8%의 기간만을 채우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받는 금리는 약정금리의 5%를 받게되므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4.1% X 5% X 1/00] =0.2%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원금 1,000만원을 가입하셨다가 한달 후 해지하시게 되면 받게 되는 이자는
1,000만원 X 0.2% = 20,000원의 중도해지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약관마다 중도해지이율에 대한 표시가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