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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은행예금 만기못채구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은행예금 금리가 높아 가입을했는데요~!


3개월 4.1% 인데

한달만 유지후 해지하면


한달치는 4.1%를 계산되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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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1.2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예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면 상품약관에 따라서 가입 기간에 따라서 중도해지이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위의 사진은 IBK기업은행의 '중금채'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위의 표로 계산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만기약정기간 12개월 중에서 1개월 즉 31/365일로서 8%의 기간만을 채우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받는 금리는 약정금리의 5%를 받게되므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4.1% X 5% X 1/00] =0.2%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원금 1,000만원을 가입하셨다가 한달 후 해지하시게 되면 받게 되는 이자는

    1,000만원 X 0.2% = 20,000원의 중도해지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약관마다 중도해지이율에 대한 표시가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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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품가입시 중도해지에 따른 예치 일자별 금리가 명시되어 있어 이것을 참조해야합니다. 보통입출금 통장금리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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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한 일수 만큼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의 경우 기존에 받은 세금 절약분을 모두 환급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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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한달만 유지 후에 예금상품을 해약하신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것과 같은 경우

    기존에 상품을 가입하실 때에 약관이 정해져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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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에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각 은행이 정한 약정이율의 특정 수준까지만 이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시점이 3개월이든 11개월이든 통상 약정이율의 50%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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