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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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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가입했는데, 1개월 납입 후 11개월 납입 못하면 1년 뒤 납입한 1개월분에 대해 약정 금리 받을 수 있나요?

적금 가입했는데, 1개월 납입 후 11개월 납입 못하면 1년 뒤 납입한 1개월분에 대해 약정 금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도 해지 금리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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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몇개월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 중도해지 등의

      계약조건이 없는 이상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나 상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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