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면 해당 회사에서 받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4월 경에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직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도 있고, 회사를 통해 직접 정산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접하신다면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