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개인형 IRP는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불입 가능하고,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를 미루어주는(과세이연) 혜택이 존재하는 계좌입니다. 단, 일단 불입하면 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시작하시고, 추후 IRP를 개설 후 불입, 운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