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 KTX 공식 앱에서는 황금시간대 매진인데 야놀자 앱에서는 KTX좌석이 널널하게 남아있음
KTX와 야놀자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KTX에서 상품석이라는 것을 만들어 야놀자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문제는 야놀자에서 좌석 예매를 하려면 숙박이나 레저상품을 묶어서 구매해야됨
야놀자 앱을 이용안하면 상품석이 일반석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해야됨(대게 당일 몇시간전에 풀림)
상품석이 언제 일반석으로 바뀌는지는 KTX에서 정확하게 답변 할 수 없다고 함
이런경우 소비자의 자유롭게 선태하여 구매할수있는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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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x는 국가 철도망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이용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국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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