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x는 국가 철도망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이용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국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