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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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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음주 운전의 경우에 있어서 측정기의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먼저 소개를 하고 하는데, 우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 611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

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05%'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가, 원심에서의 강남 경찰서장 및 주식회사 아세아 통상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영국 라이언(Lion) 사에서 제작한 모델번호 SD-400으로서 5%의 편차율을 가지므로 0.05%의 측정치는 0.048%부터 0.052%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측정기의 문제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헌병대 대원이 미숙한 절차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음주 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 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 측정은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 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 7528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4. 위 3. 항의 사안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시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음주 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개의 불대만으로 약 5분 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하자가 있었으며, 2번에 걸친 측정 결과 사이에 0.021%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상황으로서 측정자로서는 음주측정기의 기능상 결함을 염두에 두고 측정 방법이나 기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다시 측정을 실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2번의 측정 결과 중 낮은 수치를 피고인의 음주 수치로 간주해 버렸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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