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대상 정밀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정밀 조사 공문 받았습니다.
'자금 조달 소명서'에서 '금융기관 예금액'과 '주식 매각 대금'을 작성해야하는데요.
어차피 1개의 메인 통장에서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전부 나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파트 산 금액(가계약금 + 계약금 + 잔금) 전부 들어 있던 메인 통장의 '잔고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메인 통장에 잔금 치루려고 주식도 매각 했었는데, '주식 매각 대금'에도 금액을 산정해서 따로 증빙 해야하나요? 만약에 '주식 매각 대금'에 적어야한다면 관련 증빙 서류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잔고 증명서'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잔고 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하면 무슨 날짜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