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수익증권, 즉 펀드에 가입하여 수익이 빌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집합투지증권에
해당하고 당해 펀드에서 수익이 빌생하는 경우 펀드에서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펀드가 투자하는 상장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펀드(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의 이익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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