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1주택 + 1아파트 분양권(2021.01.01. 이후 분야받은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주소를 부모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와 부모가
동일 세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들이 혼인을 한 상태이고 아들에게 배우자, 자녀 등이 있고 함께 애외로 유학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1세 3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설류 전체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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