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보유한 미혼 아들이 유학가면서 주소지를 주택을 보유한 부모주소지로 전입시 부모는2주택자가되나요?
아파트를 부양받아 취득세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1주택자인데 주택을 보유한 미혼 아들(36살)이 유학가면서 주소지를 부모인 저 주소지로 옮기면서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으로 올라있습니다
아들소유집은 전세를 주고 유학을 가게되어서
사정상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저한테 이전했는데 주변에선 제가 2주택가 되고 기존분양아파트까지 3주택자가 된다고 해서요.
참고로 기존제소유 아파트는 팔려고 내 논상태 입니다
좋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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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해외 출국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1주택 + 1아파트 분양권(2021.01.01. 이후 분야받은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주소를 부모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와 부모가
동일 세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들이 혼인을 한 상태이고 아들에게 배우자, 자녀 등이 있고 함께 애외로 유학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1세 3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설류 전체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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