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보유한 미혼 아들이 유학가면서 주소지를 주택을 보유한 부모주소지로 전입시 부모는2주택자가되나요?
아파트를 부양받아 취득세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1주택자인데 주택을 보유한 미혼 아들(36살)이 유학가면서 주소지를 부모인 저 주소지로 옮기면서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으로 올라있습니다
아들소유집은 전세를 주고 유학을 가게되어서
사정상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저한테 이전했는데 주변에선 제가 2주택가 되고 기존분양아파트까지 3주택자가 된다고 해서요.
참고로 기존제소유 아파트는 팔려고 내 논상태 입니다
좋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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