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미혼 아들이 유학가면서 주소지를 주택을 보유한 부모주소지로 전입시 부모는2주택자가되나요?
아파트를 부양받아 취득세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1주택자인데 주택을 보유한 미혼 아들(36살)이 유학가면서 주소지를 부모인 저 주소지로 옮기면서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으로 올라있습니다
아들소유집은 전세를 주고 유학을 가게되어서
사정상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저한테 이전했는데 주변에선 제가 2주택가 되고 기존분양아파트까지 3주택자가 된다고 해서요.
참고로 기존제소유 아파트는 팔려고 내 논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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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해외 출국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1주택 + 1아파트 분양권(2021.01.01. 이후 분야받은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주소를 부모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와 부모가
동일 세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들이 혼인을 한 상태이고 아들에게 배우자, 자녀 등이 있고 함께 애외로 유학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1세 3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설류 전체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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