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4.04

원천세신고할금액없어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매달 원천세신고하다가

이번달에 원천세신고할 금액이없는데

그래도 0원으로 원천세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종사직원이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월 원천세 신고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등에 대하여 지급을 한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할 금액이 없다는 말씀은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걸까요?

    만약 지급한 내역은 있으나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해야하고, 지급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원천세가 없어도 급여 등을 지급했다면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