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계약 기간 끝나서 그만 하고싶은데 몇개월 전에 이야 해야하나요?
가계 전세계약이 끝나고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만 하고싶은데 몇개월 전에 이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 연장으로 2년 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법상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통보의무가 발생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조건대로 1년간 자동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6~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