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