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 하려고 하는데 2년기간으로 꼭 해야할까요?
분양아파트 입주때문에 2년을(1년이상) 못채우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2년 계약서가 아니고 계약종료일을 별도 기재해도 되나요?
그리고 종료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말할 시 복비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마지막으로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치뤄어 하는데
잔금 치룰때 전세금 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정기간 전세 살다 계악종료일 몇개월전은 월세로 변환할까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상, 지금 2년 계약기간중인데 님의 분양아파트 입주를 위해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느냐 이문제 이지요?
정규계약이라면, 최소 1~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사정상 해지해야 함을 통보해서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님이 나가고자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재계약 케하고 복비도 님이 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일 지금의 계약이 묵시적 계약에 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후 3개월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그냥 보증금 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과 협의만 되면 당연히 계약종료일을 별도로 잡아도 됩니다.
다만, 대부분 주인은 2년을 생각하고 있기에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응해주겠지만 기간의 차이가 크면 잘 안해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가면 이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언제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월세로 바꾸는 부분도 주인과 협의 후 주인이 OK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세를 받던 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내어주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만한 여력이 되는 주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선생님이 원하는 계약기간에 동의한다면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조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가 없다면 2년 계약 혹은 협의해서 1년 계약으로 하시고 중도해지를 해야할 것같습니다.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는 특약사항에 임차인부담으로 작성했다면 임차인 부담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임대인 부담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사가 어떨지 알 수 없기에 최대한 협의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도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두분만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계약기간과 전월세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셔도 되고, 만료 3개월전에 만기시 이사한다는 통보를 하신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할 여지는 없으나 만료 3개월 남은 상태에서 바로 이사를 나가신다면 이는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전환은 새로운 계약시에는 가능한 부분인듯 보이며 계약기간 중 변경을 하려면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기에 임대인쪽에서 동의할지가 변수 일듯 합니다. 차라리 최초계약시 이 부분을 협의하시던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모를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계약전 미리 부동산에다 미리 얘기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후 임대인의 허락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서 계약하시면 되고요 수수료 문제는 3개월 전이 되는경우 임차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전환문제도 서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제적상황이 있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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