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과 협의만 되면 당연히 계약종료일을 별도로 잡아도 됩니다.
다만, 대부분 주인은 2년을 생각하고 있기에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응해주겠지만 기간의 차이가 크면 잘 안해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가면 이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언제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월세로 바꾸는 부분도 주인과 협의 후 주인이 OK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세를 받던 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내어주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만한 여력이 되는 주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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